제주 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은 검토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통보한 것이며, 개별 검토기관 의견을 왜곡한 바 없습니다.

기사 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보도내용 <기사①> 고래연구센터와 해양수산부의 ‘남방 돌고래는 소음으로 회피할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문가 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검토의견을 환경부에 보냈으나 환경부는 항공기 소음이 남방 돌고래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며 전문기관 검토의견을 임의로 왜곡한 것 아니냐는 의혹제기 <기사②> 제주 제2공항에 대해 사업계획을 검토한 해수부는 환경부에 해양수질오염, 법정보호종 서식에 부정적인 영향 등을 이유로 입지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이후 국토교통부는 최악의 조건을 고려한 소음영향 예측*한 평가서를 제출하여 해당 반려사유를 해소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저소음 항공기 미도입 등 최악의 조건에 따라 음압레벨 산정식과 수중소음 실측으로 영향을 예측한 결과 소음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 해양영향연구부 단계이다, – 환경부는 해양수산부 의견에 의거 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 전문가 참여한 보다 자세한 조사를 하도록 다음과 같이 조건부 협의한 사항이며 전문검토기관의 의견을 임의로 왜곡하지 않았다※협의내용 : 비행경로 인근 해역에 서식하는 영향 및 미나미돌고래에 대한해수부는 입지 타당성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우려되는 불가피한 해양환경 영향에 대해 사업이 구체화되는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보다 상세한 검토와 저감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전략적 환경영향평가 협의 조건으로 국토교통부에 통보하여 환경영향평가 단계에 반영되도록 조치하였다. <해양수산부 검토의견에 대한 조건부 협의내용>①’숨가쁨으로 공사·운영 중 지반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지하수를 통해 오염원이 바다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에 대해 다양한 영향과 대안이 검토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조건부 협의▷법정보호종 보호, 숨골 및 지하수 영향, 항공소음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규모, 토지이용계획, 활주로 위치 등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최적의 대안을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 ②’남방 돌고래에 대한 전문가 조사와 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한다.다음과 같이 조건부 협의▷비행경로 인근 해역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소음영향 및 평가 등을 위한 전문가 조사 실시③’비행기가 이착륙하는 시간대와 미운항 시간대를 구분하여 항공기로 인한 수중소음과 배경소음에 대한 조사·비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부 협의▷비행기가 이착륙하는 시간대와 미운항시간대와 비운항시간대를 비교하고 배경소음 비교하여 수중소음이 비교된다. 이를 토대로 해양생물의 가청주파수 대역을 고려한 사업의 영향범위 평가④계획지구의 토공량을 산정하고 부지정비과정에서 토사·부유모래 유입 등 해양환경영향을 예측하여 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은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 당연히 작성되는 사항으로 조건부 협의내용에 미제시⑤ “계획지구 일대에 마을어업권 및 양식장이 있으므로 어업인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는 의견은 다음과 같다.

제주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은 검토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통보한 것으로 개별 검토기관의 의견을 왜곡한 적이 없습니다.[2023년 3월 8일 기사 설명]

○ 2023년 3월 7~8일자 한겨레신문 <‘멸종위기종 영향 없음’ … 환경부, 제주2공항 검토서 왜곡 의혹> <해양수산부, 제주2공항 부정적 의견>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2023년 3월 7~8일자 한겨레신문 <‘멸종위기종 영향 없음’ … 환경부, 제주2공항 검토서 왜곡 의혹> <해양수산부, 제주2공항 부정적 의견>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기사 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 내용 보도 내용<기사 ①>고래 연구 센터와 해양 수산부의 “남방 돌고래는 소음으로 회피한다(피해 받는)가능성이 있어 전문가의 영향 평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검토 의견을 환경부에 보냈으나, 환경부는 항공기 소음이 남방 돌고래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다”이라며 전문 기관의 검토 의견을 임의로 왜곡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기사 ②>제주 제2공항에 대해서 사업 계획을 검토한 해양 수산부는 환경부 해양 수질 오염, 법정 보호종 서식에 부정적 영향 등을 이유로 입지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설명 내용<기사 ① 관련>당초 환경부는 남방 돌고래에 대해서 최악의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영향 예측을 하고 평가서를 돌려보냈지만이후 국토 교통부는 최악의 조건을 고려한 소음 영향을 예측(한 평가서를 제출하고 해당 환송 사유를 해소한**국토 교통부는 저 소음 항공기 아직 도입 등 최악의 조건에 의해음압률 산정식과 수중 소음 실측에 영향을 예측한 결과 소음 영향이 없는 것으로 예상 해양 영향 연구부의 단계이며-환경부는 해양 수산부의 의견을 토대로 환경 영향 평가 단계에서 전문가가 참여한 보다 상세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다음과 같이 조건부 협의한 사항이어서 전문 검토 기관의 의견을 임의로 왜곡하지 않은(협의 내용:비행 경로 인근 해역에 서식하는 미나미 돌고래에 대한 소음 영향 및 평가 등을 위한 전문가 조사 실시<기사 ② 관련>환경부는 해양 수산부뿐 아니라 한국 환경 연구원, 국립 환경 과학원, 국립 생태원, 국립 생물 자원관 등 각 검토 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조건부 협의”의견을 제시했다.해양 수산부는 입지의 타당성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우려되는 불가피한 해양 환경의 영향에 대해서 사업이 구체화된 환경 영향 평가 단계에서 보다 상세한 검토와 저감책이 마련되도록 의견을 제시했다. 제시된 의견은 전략적 환경 영향 평가 협의 조건으로 국토 교통부에 통보하고 환경 영향 평가 단계에 반영되도록 조치했다. <해양 수산부 검토 의견에 대한 조건부 협의 내용>①”숨에 따른 공사·운영 중 지반이 발생할 뿐 아니라 지하수를 통해서 오염원이 바다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다양한 영향과 대안이 검토되도록 다음과 같이 조건부 협의 ▷ 법정 보호종의 보호, 숨 고르및 지하수 영향, 항공 소음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규모, 토지 이용 계획, 활주로 위치 등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최적의 대안을 환경 영향 평가서에 제시 ②”남방 돌고래에 대한 전문가 조사와 영향 평가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반영하고다음과 같이 조건부 협의 ▷ 비행 경로 인근 해역에 서식하는 남방 오오 돌고래에 대한 소음 영향 및 평가 등을 위한 전문가 조사를 실시 ③”비행기가 이착륙 시간대와 해당 운항 시간대를 구분하여 항공기의 수중 소음과 배경 소음에 대한 조사·비교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부 협의 ▷ 비행기가 이착 쓰는 시간대와 해당 운항 시간대와 비상 운항 시간대를 비교하고 배경 소음의 비교하고 수중 소음이 비교된다. 이를 바탕으로 해양 생물의 가청 주파수 대역을 고려한 사업의 영향 범위를 평가 ④”계획 지구 토공량을 산정하고 부지 정비 과정에서 토사·부유 모래 유입 등 해양 환경의 영향을 예측하는 저감 대책을 책정해야 한다”라는 의견은 “환경 영향 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에 근거하여 환경 영향 평가 단계에서 당연히 작성되는 사항이다, 조건부 협의 내용에 아직 제시 ⑤”계획 지구 일대에 마을 어업권 및 양식장이 있어 어업자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집해야 한다”라는 의견은 다음과 같이 주민의 다양성, 환경 영향 평가 준비서 의견 수렴 절차 계획에 반영

기사 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보도내용 <기사①> 고래연구센터와 해양수산부의 ‘남방 돌고래는 소음으로 회피할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문가 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검토의견을 환경부에 보냈으나 환경부는 항공기 소음이 남방 돌고래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며 전문기관 검토의견을 임의로 왜곡한 것 아니냐는 의혹제기 <기사②> 제주 제2공항에 대해 사업계획을 검토한 해수부는 환경부에 해양수질오염, 법정보호종 서식에 부정적인 영향 등을 이유로 입지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이후 국토교통부는 최악의 조건을 고려한 소음영향 예측*한 평가서를 제출하여 해당 반려사유를 해소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저소음 항공기 미도입 등 최악의 조건에 따라 음압레벨 산정식과 수중소음 실측으로 영향을 예측한 결과 소음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 해양영향연구부 단계이다, – 환경부는 해양수산부 의견에 의거 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 전문가 참여한 보다 자세한 조사를 하도록 다음과 같이 조건부 협의한 사항이며 전문검토기관의 의견을 임의로 왜곡하지 않았다※협의내용 : 비행경로 인근 해역에 서식하는 영향 및 미나미돌고래에 대한해수부는 입지 타당성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우려되는 불가피한 해양환경 영향에 대해 사업이 구체화되는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보다 상세한 검토와 저감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전략적 환경영향평가 협의 조건으로 국토교통부에 통보하여 환경영향평가 단계에 반영되도록 조치하였다. <해양수산부 검토의견에 대한 조건부 협의내용>①’숨가쁨으로 공사·운영 중 지반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지하수를 통해 오염원이 바다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에 대해 다양한 영향과 대안이 검토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조건부 협의▷법정보호종 보호, 숨골 및 지하수 영향, 항공소음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규모, 토지이용계획, 활주로 위치 등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최적의 대안을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 ②’남방 돌고래에 대한 전문가 조사와 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한다.다음과 같이 조건부 협의▷비행경로 인근 해역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소음영향 및 평가 등을 위한 전문가 조사 실시③’비행기가 이착륙하는 시간대와 미운항 시간대를 구분하여 항공기로 인한 수중소음과 배경소음에 대한 조사·비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부 협의▷비행기가 이착륙하는 시간대와 미운항시간대와 비운항시간대를 비교하고 배경소음 비교하여 수중소음이 비교된다. 이를 토대로 해양생물의 가청주파수 대역을 고려한 사업의 영향범위 평가④계획지구의 토공량을 산정하고 부지정비과정에서 토사·부유모래 유입 등 해양환경영향을 예측하여 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은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 당연히 작성되는 사항으로 조건부 협의내용에 미제시⑤ “계획지구 일대에 마을어업권 및 양식장이 있으므로 어업인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는 의견은 다음과 같다.기사 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보도내용 <기사①> 고래연구센터와 해양수산부의 ‘남방 돌고래는 소음으로 회피할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문가 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검토의견을 환경부에 보냈으나 환경부는 항공기 소음이 남방 돌고래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며 전문기관 검토의견을 임의로 왜곡한 것 아니냐는 의혹제기 <기사②> 제주 제2공항에 대해 사업계획을 검토한 해수부는 환경부에 해양수질오염, 법정보호종 서식에 부정적인 영향 등을 이유로 입지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이후 국토교통부는 최악의 조건을 고려한 소음영향 예측*한 평가서를 제출하여 해당 반려사유를 해소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저소음 항공기 미도입 등 최악의 조건에 따라 음압레벨 산정식과 수중소음 실측으로 영향을 예측한 결과 소음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 해양영향연구부 단계이다, – 환경부는 해양수산부 의견에 의거 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 전문가 참여한 보다 자세한 조사를 하도록 다음과 같이 조건부 협의한 사항이며 전문검토기관의 의견을 임의로 왜곡하지 않았다※협의내용 : 비행경로 인근 해역에 서식하는 영향 및 미나미돌고래에 대한해수부는 입지 타당성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우려되는 불가피한 해양환경 영향에 대해 사업이 구체화되는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보다 상세한 검토와 저감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전략적 환경영향평가 협의 조건으로 국토교통부에 통보하여 환경영향평가 단계에 반영되도록 조치하였다. <해양수산부 검토의견에 대한 조건부 협의내용>①’숨가쁨으로 공사·운영 중 지반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지하수를 통해 오염원이 바다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에 대해 다양한 영향과 대안이 검토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조건부 협의▷법정보호종 보호, 숨골 및 지하수 영향, 항공소음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규모, 토지이용계획, 활주로 위치 등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최적의 대안을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 ②’남방 돌고래에 대한 전문가 조사와 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한다.다음과 같이 조건부 협의▷비행경로 인근 해역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소음영향 및 평가 등을 위한 전문가 조사 실시③’비행기가 이착륙하는 시간대와 미운항 시간대를 구분하여 항공기로 인한 수중소음과 배경소음에 대한 조사·비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부 협의▷비행기가 이착륙하는 시간대와 미운항시간대와 비운항시간대를 비교하고 배경소음 비교하여 수중소음이 비교된다. 이를 토대로 해양생물의 가청주파수 대역을 고려한 사업의 영향범위 평가④계획지구의 토공량을 산정하고 부지정비과정에서 토사·부유모래 유입 등 해양환경영향을 예측하여 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은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 당연히 작성되는 사항으로 조건부 협의내용에 미제시⑤ “계획지구 일대에 마을어업권 및 양식장이 있으므로 어업인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는 의견은 다음과 같다.기사 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보도내용 <기사①> 고래연구센터와 해양수산부의 ‘남방 돌고래는 소음으로 회피할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문가 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검토의견을 환경부에 보냈으나 환경부는 항공기 소음이 남방 돌고래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며 전문기관 검토의견을 임의로 왜곡한 것 아니냐는 의혹제기 <기사②> 제주 제2공항에 대해 사업계획을 검토한 해수부는 환경부에 해양수질오염, 법정보호종 서식에 부정적인 영향 등을 이유로 입지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이후 국토교통부는 최악의 조건을 고려한 소음영향 예측*한 평가서를 제출하여 해당 반려사유를 해소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저소음 항공기 미도입 등 최악의 조건에 따라 음압레벨 산정식과 수중소음 실측으로 영향을 예측한 결과 소음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 해양영향연구부 단계이다, – 환경부는 해양수산부 의견에 의거 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 전문가 참여한 보다 자세한 조사를 하도록 다음과 같이 조건부 협의한 사항이며 전문검토기관의 의견을 임의로 왜곡하지 않았다※협의내용 : 비행경로 인근 해역에 서식하는 영향 및 미나미돌고래에 대한해수부는 입지 타당성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우려되는 불가피한 해양환경 영향에 대해 사업이 구체화되는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보다 상세한 검토와 저감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전략적 환경영향평가 협의 조건으로 국토교통부에 통보하여 환경영향평가 단계에 반영되도록 조치하였다. <해양수산부 검토의견에 대한 조건부 협의내용>①’숨가쁨으로 공사·운영 중 지반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지하수를 통해 오염원이 바다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에 대해 다양한 영향과 대안이 검토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조건부 협의▷법정보호종 보호, 숨골 및 지하수 영향, 항공소음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규모, 토지이용계획, 활주로 위치 등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최적의 대안을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 ②’남방 돌고래에 대한 전문가 조사와 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한다.다음과 같이 조건부 협의▷비행경로 인근 해역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소음영향 및 평가 등을 위한 전문가 조사 실시③’비행기가 이착륙하는 시간대와 미운항 시간대를 구분하여 항공기로 인한 수중소음과 배경소음에 대한 조사·비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부 협의▷비행기가 이착륙하는 시간대와 미운항시간대와 비운항시간대를 비교하고 배경소음 비교하여 수중소음이 비교된다. 이를 토대로 해양생물의 가청주파수 대역을 고려한 사업의 영향범위 평가④계획지구의 토공량을 산정하고 부지정비과정에서 토사·부유모래 유입 등 해양환경영향을 예측하여 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은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 당연히 작성되는 사항으로 조건부 협의내용에 미제시⑤ “계획지구 일대에 마을어업권 및 양식장이 있으므로 어업인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는 의견은 다음과 같다.기사 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보도내용 <기사①> 고래연구센터와 해양수산부의 ‘남방 돌고래는 소음으로 회피할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문가 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검토의견을 환경부에 보냈으나 환경부는 항공기 소음이 남방 돌고래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며 전문기관 검토의견을 임의로 왜곡한 것 아니냐는 의혹제기 <기사②> 제주 제2공항에 대해 사업계획을 검토한 해수부는 환경부에 해양수질오염, 법정보호종 서식에 부정적인 영향 등을 이유로 입지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이후 국토교통부는 최악의 조건을 고려한 소음영향 예측*한 평가서를 제출하여 해당 반려사유를 해소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저소음 항공기 미도입 등 최악의 조건에 따라 음압레벨 산정식과 수중소음 실측으로 영향을 예측한 결과 소음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 해양영향연구부 단계이다, – 환경부는 해양수산부 의견에 의거 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 전문가 참여한 보다 자세한 조사를 하도록 다음과 같이 조건부 협의한 사항이며 전문검토기관의 의견을 임의로 왜곡하지 않았다※협의내용 : 비행경로 인근 해역에 서식하는 영향 및 미나미돌고래에 대한해수부는 입지 타당성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우려되는 불가피한 해양환경 영향에 대해 사업이 구체화되는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보다 상세한 검토와 저감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전략적 환경영향평가 협의 조건으로 국토교통부에 통보하여 환경영향평가 단계에 반영되도록 조치하였다. <해양수산부 검토의견에 대한 조건부 협의내용>①’숨가쁨으로 공사·운영 중 지반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지하수를 통해 오염원이 바다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에 대해 다양한 영향과 대안이 검토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조건부 협의▷법정보호종 보호, 숨골 및 지하수 영향, 항공소음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규모, 토지이용계획, 활주로 위치 등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최적의 대안을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 ②’남방 돌고래에 대한 전문가 조사와 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한다.다음과 같이 조건부 협의▷비행경로 인근 해역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에 대한 소음영향 및 평가 등을 위한 전문가 조사 실시③’비행기가 이착륙하는 시간대와 미운항 시간대를 구분하여 항공기로 인한 수중소음과 배경소음에 대한 조사·비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부 협의▷비행기가 이착륙하는 시간대와 미운항시간대와 비운항시간대를 비교하고 배경소음 비교하여 수중소음이 비교된다. 이를 토대로 해양생물의 가청주파수 대역을 고려한 사업의 영향범위 평가④계획지구의 토공량을 산정하고 부지정비과정에서 토사·부유모래 유입 등 해양환경영향을 예측하여 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은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 당연히 작성되는 사항으로 조건부 협의내용에 미제시⑤ “계획지구 일대에 마을어업권 및 양식장이 있으므로 어업인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는 의견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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