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소득 우선순위 등비록 간소화되어 가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신혼부부가 되기 위해 내는 결혼식, 예물 비용에 더해 앞으로 살아갈 주택을 마련하려면 상당한 목돈이 듭니다. 이런 현실은 결혼을 기피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요.이에 따라 정부는 주거 불안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현재 운용해 오고 있는 청약제도로 신혼부부, 청년, 다자녀 가구를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소득, 자산 등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 청약가구와 구분해 분양받을 수 있도록 배려했는데, 오늘은 이와 관련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우선 신혼부부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사정이나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혼인을 잠시 미루기도 하고 다양한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정해놨는데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부부는 물론 혼인신고를 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의 가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정책적 취지에 따라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자여야 합니다.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중 소득을 살펴보면 혜택 지원이 불필요한 가구가 있기도 해서 선별적인 지원 관점에서 제한을 뒀는데요. 신청인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도 맞벌이로 소득이 발생하면 조금 더 완화해서 160%를 적용합니다.다만 분양받은 주택은 경우에 따라 소형부터 대형까지 다양한 상품이 존재할 수 있는데 당연히 배려 차원이기 때문에 면적에 일정한 상한을 두고 있지만 국민평형이라 불리는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합니다. 한편 보통 민간사업주체가 건설한 아파트 분양공고를 보면 전체 공급물량의 20% 이내에서 보통 18% 정도로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한 특별공급을 배정하고 있는 점도 참고해주셨으면 합니다.위 소득기준에 따라 동일하게 신청하였더라도 소득구간을 보다 세부적인 구분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특공에서는 물량의 절반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인 가구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위 기존과 같이 140% 이하, 그리고 일부 기회 형평의 관점에서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만약 소득수준이 비슷하여 같은 구간에 위치한다면 양육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자녀의 수가 몇 명인지에 따라 우선하여 순위를 부여하게 됩니다.지금까지 간단하게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서 설명해봤습니다. 이런 특공은 평생을 살면서 단 한 번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만큼 후회 없는 청약 신청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대부분 그러시겠지만 사전에 관심 있는 주택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해 답사하고 거주할 가치가 있는 곳인지 꼼꼼히 신중하게 살펴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난 게시물에서도 같은 주제로 올렸는데, 내용이 더 추가되었으니 참고해보세요.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및 청약자격(신혼특공),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및 청약자격(신혼특공), 현재 청약제도는 일반, 우선, 특별공급 3가지 공급… blog.naver.com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및 청약자격(신혼특공),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및 청약자격(신혼특공), 현재 청약제도는 일반, 우선, 특별공급 3가지 공급… blog.naver.com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및 청약자격(신혼특공),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및 청약자격(신혼특공), 현재 청약제도는 일반, 우선, 특별공급 3가지 공급…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