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통장의 1순위 조건은 무엇이 있을까?

처음 회사에 입사해서 사회 생활을 막 시작하는 초년생들에게 직장이나 사회에서 만난 선배들은 취미를 갖고 퇴근하면 일의 생각은 그만해라 등 여러가지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그 중에서 저축과 투자에 대한 조언으로 최대한 빨리 청약 통장을 만들라는 얘기도 많습니다.이 청약 통장이 있어야 주택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 납품 조건을 빨리 채울수록 주택 청약의 필수 요건인 1순위 조건을 빨리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치열한 부동산 경쟁에서 지금은 필수가 되어 버린 주택 청약 1순위 조건, 어떻게 하면 달성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이전에는 아파트 투 유와 국민 은행의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청약을 신청해야 했지만 지금은 한국 감정원이 운영하는 “청약 홈”한군데로 통합되었습니다.이 청약 홈에서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은 2종류로 국가가 제공하는 국민 주택과 푸르지오, 힐 스테이트 등 민간 건설 회사가 공급하는 민영 주택이 있습니다.또 제가 신청하려는 집이 어느 지역인가에 의해서 1순위 조건이 나뉘는데요.크게 투기 과열 지구, 청약 과열 지구,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집니다.투기 과열 지구는 서울, 분당 관천, 대구 수성구 세종시가 해당되며 청약 과열 지구는 서울 과천 성남 광명, 세종, 허난, 고양, 화성, 남양주 그리고 부산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 수영구/부산 진구)이 해당됩니다.

지역별 주택 청약의 첫 순위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우선 2020년 4월 17일부터 투기 과열 지구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투기 과열 지구로 조정 대상 지역은 주택 청약 가입 기간이 2년을 경과해야 하며 청약 통장 납품 회수는 24회를 넘지 않으면 안 되고, 신청 당일 현재 등본상 무주택 가구주 아니면 안 되고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선된 사실이 없는 무주택 가구의 구성원이 아니면 안 됩니다.수도권은 가입 기간 1년이 경과해야 하고 비수도권 지역은 6개월이 경과해야 1순위를 만족하고 위축 지역은 가입 후 1개월 조건이 있습니다.여기에 지역과 전용 면적별 계정의 조건이 추가로 붙습니다.청약 통장의 납입 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을 채우지 못하면 다른 조건을 모두 채워도 2순위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가장 인기 있는 전용 면적 85㎥이하의 예치금은 서울/부산 300만원, 기타 광역시 250만원, 기타 지역 200만원입니다.102㎥다음은 서울/부산 600만원, 기타 광역시 400만원, 기타 지역 300만원 이상을 달성해야 합니다.135㎥이하의 전용 면적은 서울/부산 1,000만원, 기타 광역시 700만원, 기타 지역 300만원의 조건이 받고 있습니다.기타의 면적은 서울/부산이 1,500만원, 기타 광역시가 1,000만원, 기타 지역은 500만원의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이같이 주택 청약 1순위 조건으로 예치금을 모두 충족시켰다고 해도 실제의 주택 청약 신청시에 가산점제/추첨제 적용 비율에 의해서 점수가 바뀌는 일이 있습니다.또 처음으로 통장을 만들 때 납품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금이 입금되지 않은 경우는 연체로 분류되고 주택 청약 1순위 조건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또 아파트 청약 신청 시 접수일이 같아도 당선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중복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약 당선자 발표일이 같은 경우에 중복 청약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 내용이 모두 무효 처리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만약 운 좋은 청약에 당선된 뒤 개인적 사정이 생기거나 마음이 변해서 청약을 포기한다면 다음은 같은 통장으로 청약을 신청할 수 없어 신청 전에 꼼꼼하게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이 밖에도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부양하는 가족 수가 많을수록 청약 통장을 만들어 둔 기간이 길수록 청약 가점제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청약에 유리하게 됩니다.사회 생활을 먼저 하고 본 선배들이 까닭도 없이 주택 청약 통장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여러분의 내 집 마련의 꿈에 성공하기를 원한다, 청약 통장이 없을 때는 하루 빨리 만들어 두세요.

이처럼 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예치금을 모두 충족했더라도 실제 주택청약 신청 시 가점제/추첨제 적용 비율에 따라 점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처음 통장을 만들 때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짜에 납입금이 입금되지 않은 경우 연체로 분류돼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청약 신청 시 접수일이 같더라도 당첨자 발표일이 다를 경우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경우에 중복청약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내역이 모두 무효처리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운 좋게 청약에 당첨된 후 개인적인 사정이 생기거나 마음이 바뀌어 청약을 포기한다면 다음에는 같은 통장으로 청약을 신청할 수 없게 되므로 신청 전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이 밖에도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부양하고 있는 가족 수가 많을수록, 청약통장을 만들어 놓은 기간이 길수록 분양가점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청약에 유리해집니다. 사회생활을 먼저 해본 선배들이 괜히 주택청약통장을 강하게 강조하는 게 아니었던 거죠. 여러분의 내 집 마련의 꿈에 성공하시길 바라며, 청약통장이 없으신 분은 하루빨리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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